① 적용대상: 2002학년도 이후 입학생 및 해당학년으로 편입학하는 자
② 신청방법: 졸업예정일 30일전까지 아래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인터넷 포털에 신청
③ 대상자 구분 :
구 분 |
자 격 요 건 |
제 출 서 류 |
재직자 |
직장건강보험 가입자 |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의료급여 수급권자 |
재직증명서,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고용․국민․산재 확인서 중 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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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취업자 |
고용계약서, 비자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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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창(사)업자 |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매년 발표하는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국세DB연계 취업통계조사 지침에서 정한 소득금액 기준에 충족하는 자 |
종합소득세 신고서 |
프리랜서 |
전년도 원천징수 영수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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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어업 종사자 |
직장건강보험 미가입자 중 영농어업에 종사하는 자 |
농업인 확인서,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어업인 확인서, 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조회화면 캡처본 중 택 1 |
장애학생 |
청각장애학생 중 장애정도가 심함인 자 |
장애인 증명서 |
※ 소득액 등 금액은 한국교육개발원의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국세DB연계 취업통계조사 지침 적용
##### 2024. 8월 졸업예정학생은 2024. 7.17 (수)까지 신청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