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D등급 시설물 안내

글번호
414365
작성일
2025-10-28
수정일
2025-10-28
작성자
시설관리과 (032-835-9526)
조회수
123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D등급 시설물 안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25조에 따라 구조안전위험시설물임을 알려드립니다

  이 지역을 통행하는 사람이나 차량은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대학교 제물포 본관

건물위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 165 인천대학교 본관

관리주체인천대학교 시설관리과(032-835-9526)

종     별: 3종시설물
안전등급: D등급
준 공 일: 1985.3.16.

시설물번호: AR1985-000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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