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처: 학사과(032-835-9228)
1. 관련규정
가.「인천대학교 학칙」제75조(결시자특례)
나.「인천대학교 학칙 시행세칙」제53조(추가시험) 및 제57조(결시자특례)
2. 우리 대학은 부득이한 사유로 기말시험 등 각종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시험 불응시(추가시험) 및 결시자특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엄정하고 체계적인 학사 관리를 위해 각 제도의 세부 처리 절차를 붙임과 같이 안내 드리오니, 각 단과대학 및 학과(부)에서는 성적 처리 및 학사 지도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시험 불응시 및 결시자특례 적용 관련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