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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연구실안전공제 보험 이용 안내
- 글번호
- 422427
- 작성일
- 2026-04-07
- 수정일
- 2026-04-07
- 작성자
- 전기공학과 (032-835-8430 / 8922)
- 조회수
- 204
1. 이공분야 및 예술체육분야 대학(원)생들의 실험·실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치료와 보상을 위해 가입한 연구실안전공제(보험)의 이용 안내를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다만 수업 및 교육과정에 포함되더라도 체육, 운동관련 사고는 이유를 불문하고 보상하지 않습니다.
3. 아울러 각 연구실 및 학과에서는 연구실 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연구·실험실안전사고 발생시에는 『붙임 1』을 참고하시어 관련 서류를 첨부 캠퍼스기획안전과로 반드시 사고 상황 통보 후 공제급여 청구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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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급여 청구 처리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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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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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상황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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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급여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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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발생 즉시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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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 서류 ㆍ사고상황 통보(연구실책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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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진료 및 완치 후 청구 - 제출 서류 ㆍ 사고경위서 ㆍ 공제급여 청구서 ㆍ 진료비 증빙서류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