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년도별 졸업요건
구분 | 교양과목 (기초교양+핵심교양+심화교양 +기초과학ㆍ공학) |
전공과목 (전공기초+전공핵심+전공심화) | 졸업이수학점 및 졸업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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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학년도 입학생 |
30학점 ~ 55학점까지 취득 -기초교양 : 글쓰기이론과 실제 + 영어(2학점)+회화(2학점)-심화교양 : 이수영역 상관없이 교양 인정학점 범위 내에서 이수 -기초과학ㆍ공학 : 물리1, 물리실험1, 미적분학, 선형대수학(대체과목으로 이수) ※ 55학점 초과시, 초과 된 학점은 졸업학점에 인정안됨 |
72학점 이상 ※ 캡스톤설계(1), 캡스톤설계(2) 중 1개 과목이상 반드시 이수 |
140학점이상 취득 ㆍ영어졸업인증자격 취득 ㆍ졸업실기발표(캡스톤설계) 패스 |
2017~2018학년도 입학생 |
30학점 ~ 55학점까지 취득 -기초교양 : 글쓰기이론과 실제 + 영어(2학점)+회화(2학점) + 대학수학1,2(6학점)-심화교양 : 이수영역 상관없이 교양 인정학점 범위 내에서 이수 -기초과학ㆍ공학 : 물리, 물리실험 ※ 55학점 초과시, 초과 된 학점은 졸업학점에 인정안됨 |
72학점 이상 ※ 캡스톤설계(1), 캡스톤설계(2) 중 1개 과목이상 반드시 이수 |
140학점이상 취득 ㆍ영어졸업인증자격 취득 ㆍ졸업실기발표(캡스톤설계) 패스 |
2019~2022학년도 입학생 |
30학점 ~ 55학점까지 취득 -기초교양 : 글쓰기이론과 실제 + 영어(2학점)+회화(2학점) + 대학수학1,2(6학점)- 핵심교양: 6개영역 중 영역관계없이 3과목 이상 이수 (2022년도까지 이수한 INU핵심교양 과목 포함 3과목이상 이수) 영역 중복이수 가능 -심화교양 :5개영역에서 자유롭게 이수 -기초과학ㆍ공학 : 물리, 물리실험 ※ 55학점 초과시, 초과 된 학점은 졸업학점에 인정안됨 |
72학점 이상 ※ 캡스톤설계(1), 캡스톤설계(2) 중 1개 과목이상 반드시 이수 |
140학점이상 취득 ㆍ영어졸업인증자격 취득 ㆍ졸업실기발표(캡스톤설계) 패스 |
2023학년도 입학생부터~ |
30학점 ~ 55학점까지 취득
-기초교양 : 글쓰기이론과 실제 + 영어(2학점)+회화(2학점) + 대학수학1,2(6학점)
-핵심교양 : 6개영역 중 영역관계없이 3과목 이상 이수
-심화교양 : 5개영역에서 자유롭게 이수
-기초과학ㆍ공학 : 물리, 물리실험
※ 55학점 초과시, 초과 된 학점은 졸업학점에 인정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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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학점 이상 ※ 캡스톤설계(1), 캡스톤설계(2) 중 1개 과목이상 반드시 이수 |
130학점이상 취득 ㆍ영어졸업인증자격 취득 ㆍ졸업실기발표(캡스톤설계) 패스 |
- 기초과학 공학과목은 교양으로 인정됨. ※ 전공기초과목의 학점은 전공핵심학점에 포함되지 않음.
- 전공핵심 ▶ 전공필수, 전공심화 ▶ 전공선택, 교양필수▶ 기초교양(학문의기초, 기초과학ㆍ공학), 교양선택 ▶ 핵심교양, 심화교양
영어졸업인증제
적용대상
- 2002학년도 이후 입학생 및 해당학년으로 편입학하는 자
자격기준 점수
- 영어졸업인증 자격기준점수는 우리대학 재학기간 중 응시하고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인정됨
적용학년도 | 구분 | TOEIC | TOEFL (iBT) |
NEW TEPS | IELTS | TOEIC SPEAKING |
TOEIC WRITING |
OPI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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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학년도 이후 입학생 및 해당 편입생 |
만점 | 990점 | 120점 | 600점 | 9 | 200 | 200 | AD |
기준점수 | 700 | 82 | 264 | 6.5 | 130 | 140 | IM | |
2009학년도 이전 입학생 및 해당 편입생 |
만점 | 990점 | 120점 | 600점 | 9 | 200 | 200 | AD |
기준점수 | 600 | 68 | 227 | 5.5 | 110 | 120 | IL |
대체이수
- 어학원에서 개설하는 영어관련특강(졸업인증대체수업)을 96시간 이상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을 통과해야 함.
(대체이수 신청 자격: 최근 2년 이내에 공인 영어시험에 2회 이상 응시한 자로서 기준 점수 미달자 / 수강료 본인부담)
(인천전문대학 특례편입학자 : 대체이수시간은 48시간이수 / 공인영어시험 1회 응시한 자로 기준 점수 미달자)
신청방법
- 졸업예정일 30일전까지 공인영어시험성적표사본(또는 어학원특강이수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인터넷 포털 (통합정보시스템) 에 신청.
영어졸업인증 예외적용 : "기수료한 학생 중 취업중인 자와 졸업예정자로서 취업중인 자" 의 경우, 영어졸업인증 예외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졸업예정일 30일 전까지 아래 증빙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인터넷 포털(통합정보시스템)에 신청.
구 분 | 자 격 요 건 | 증 빙 제 출 서 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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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자 | 직장건강보험 가입자 | 재직증명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의료급여 수급권자 | 재직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고용.국민.산재 확인서 중 택1 | |
해외취업자 | 고용계약서, 비자사본 | |
1인 창(사)업자 |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매년 발표하는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국세DB연계 취업통계조사지침에서 정한 소득금액 기준에 충족하는 자 | 종합소득세 신고서 |
프리랜서 | 전년도 원천징수 영수증 | |
농림어업 종사자 |
직장건강보험 미가입자 중 영농어업에 종사하는 자 | 농업인 확인서,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어업인 확인서, 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조회하면 캡처본 중 택1 |
장애학생 | 청각장애학생 중 장애정도가 심함인자 | 장애인 증명서 |
학점관리제도
재수강제도
재수강 가능 교과목
- 우리대학에서 수강하여 성적을 취득한 과목 중 재수강을 원하는 C+이하의 과목으로 이전에 수강한 교과목과 동일한 교과목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 교과목명 및 교과목코드가 변경되었을 경우 교과목을 개설하는 주관학과(부)장이 동일 교과목임을 확인·인정할 시 이를 재수강 할 수 있습니다.
- 계절학기 재수강 제한 해제(2023학년도 동계 계절학기부터 적용)
학점처리
- 2개의 성적 중 높은 성적을 인정하며, 낮은 성적은 취소처리되어 졸업학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재수강으로 성적이 높아졌어도 기존 학사경고를 받은 사항은 유효하며 성적표에 재수강과목임이 표시됩니다.
※ 2015학년도 신입생이 2015학년도 2학기 이수한 과목을 재수강하였을 경우 B+이하 성적 취득
(단, 성적 상한 적용 이전인 2015학년도 1학기 과목을 재수강하였을 경우, A+까지 취득 가능)
재수강 신청 절차(F포함)
- 인천대학교 수강신청 시스템으로 재수강 신청이 되는 경우 : 재수강가능 교과목에서 선택
- 인천대학교 수강신청 시스템으로 재수강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교과목코드 변경 등)
- 개강 후 별도로 재수강 신청서(인천대학교 홈페이지 양식자료실)을 작성하여 동일과목을 확인(개설학과(부)장) 후, 교무과에 제출합니다.
위 2가지 절차 이외에는 재수강을 신청할 수 없으며, 재수강신청 없이 동일한 과목을 중복이수 할 경우, 졸업학점으로 인정불가
국가공인영어시험 성적우수자 학점인정 제도
- 신청대상 : 2002학년도 이후 입학한 재학생 (휴학생 불가능)
※ 체육특기자, 군위탁생, 취업자(특성화고졸재직자)로 입학한 학생 제외 - 인정학점 해당자격
과 목 명 국가공인 영어시험 기준점수 이 수 구 분 학점 성적 영어능력인정 New TEPS 382 이상 교양선택 2 P(Pass) 기준 점수 이상을 받은 성적표(원본 혹은 사본) 붙임파일로 업로드
- 국가공인영어성적 기준
- 신청기간기준 2년 이내에 취득한 성적으로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인정
- 입학일 후에 취득한 성적만 가능 * 편입생은 인천대 편입일 이후 취득한 성적만 가능함
대학 입학일 및 편입일은 인천대 학생이 되어서 처음 개강한 날을 의미함
- 신청/승인 절차 : 소정기간내에 통합정보시스템내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승인
학사학위취득 유예 제도
- 정 의 : 졸업자격(졸업학점, 영어졸업인증, 졸업논문 등)을 모두 갖춘 재학생이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일정 기한까지 졸업을 연기하는 제도
- 대 상 : 2019년 8월 졸업대상자부터 적용(수료생 불가)
- 학 적 : 재학생 신분 유지(재학증명서 발급)
- 유예기간 : 재학연한(8년) 이내에서 학기 단위로 4회까지 신청가능(매학기 신청)
- 수강신청 : 수강신청 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본인이 원하는 경우 수강신청(계절학기 포함) 가능(단, 재수강 불가)
- 유예절차 : 학생신청(포털>통합정보시스템>학사행정>졸업>졸업유예관리>졸업유예신청)→ 학과(부) → 교무과
- 신청시기 : 아래일정에서 확인
- 학위수여 : 유예가 종료되는 학기에 수여
- 등 록
- 학점취득(수강신청) 비희망자 : 별도로 정한 등록금 납부(15만원)
- 학점취득(수강신청) 희망자 : 수강신청 학점수별 등록금 납부
학 점 수 별 수업료 학 생 회 비 1학점 ~ 3학점 총액의 6분의 1 전 액 4학점 ~ 6학점 총액의 3분의 1 〃 7학점 ~ 9학점 총액의 2분의 1 〃 10학점 이상 전 액 〃 15만원 등록금 납부 후 유예 취소 불가
- 유의사항
- 유예기간 중 휴학, 제2전공 신청 및 포기, 자퇴, 제적, 전과 불가
- 유예기간 중 이수구분변경, 학사경고, 학업재이수, 재수강 불가
- 부득이한 사유(질병, 군입대 등) 발생 시에만 유예 취소 가능
인천대학교 온라인 교육 강좌의 수강신청 제한
유형 구분에 따른 수강신청가능 학점
- 열린사이버강좌(OCU) + 이러닝 강좌 : 한 학기 최대 6학점 이내
- 온라인 혼합형 강좌 : 이수학점 수에 제한 없이 신청 가능
구분 | 학년 | 이수구분 | 신청가능 학점 | 학점 인정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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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닝 강좌 | 2020년 혹은 그 이후 입학생 | 무관 | 한 학기 최대6학점 이내 | 전체학기 총 27학점까지 졸업학점으로 인정 |
2019년 혹은 그 이전 연도 입학생 | 무관 | 한 학기 최대6학점 이내 | 전체학기 총 48학점까지 졸업학점으로 인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