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4대폭력 예방교육 실시 안내(학과(부)생 및 대학원생 대상)
- 글번호
- 424507
- 작성일
- 2026-05-26
- 수정일
- 2026-05-26
- 작성자
- 전기공학과 (032-835-8430 / 8922)
- 조회수
- 4
.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19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우리 대학에 재학 중인 모든 학생은‘폭력예방교육’을 연 2시간 이상 의무 이수해야 합니다.
해당 교육 실적은 매년 성평등가족부에 제출되며, 교육 이수율이 저조할 경우에는 부진 기관으로 공표됩니다.
이에 2026년도 4대폭력 예방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재학생들은 교육 수강이 연내 완료바랍니다.
가. 교육내용: 성희롱·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 등
나. 교육대상: 2026학년도 학과(부) 및 대학원 재학생(* 휴학 예정자는 재학상태일 때 교육 권장)
다. 교육기간: 2026. 5. 21.(목) 13:00 ~ 12. 31.(목) 23:59
라. 교육방법: 포탈 → 로그인(학번,비밀번호) → 이러닝(학습관리시스템(LMS) http://cyber.inu.ac.kr) 접속
→ 자율강좌 → 2026년 4대폭력 예방교육 수강(한국어, 영어, 중국어 중 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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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구분 |
자율강좌명 |
교육강좌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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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부)생 |
2026년 “학과(부)생” 대상 폭력예방교육 |
①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② 가정폭력, 성매매 예방교육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 포함)
※ 한국어, 영어, 중국어 3개 언어로 강의실을 개별 개설하였으며, 학생이 직접 선택하여 수강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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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 Violence Prevention Education f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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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文] Violence Prevention Education f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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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 |
2026년 “대학원생” 대상 폭력예방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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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 Violence Prevention Education f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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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文] Violence Prevention Education for |
마. 이수기준
- 영상 강의(약 2시간 25분 분량) 시청과 형성평가 응시 완료 후, 교육 이수기준 충족
(※ 온라인 출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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