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관리 항목 비치 및 게시 요청 안내
- 글번호
- 430883
- 작성일
- 2026-09-21
- 수정일
- 2026-09-21
- 작성자
- 전기공학과 (032-835-8430 / 8922)
- 조회수
- 541
1.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장점검 결과 연구실 안전관리 항목 미비치 및 미작성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2.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대학 연구실 안전확보를 위한 관련자료의
비치 및 게시 등 항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모든 연구실에서는 빠짐없이 관련 자료를 비치 및 게시 될 수 있도록 연구실책임자가 직접 지도·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안전관련 자료 작성 및 비치(세부내용 붙임참조)
1)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연구실, 생물안전, 폐기물 등)
2) 사고대응 매뉴얼
3)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 각 연구실별 비치
4)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5) 유해인자 취급 관리대장 / 특별관리물질 관리대장
6) 위험기계별 안전수칙 및 작동 매뉴얼 - 해당연구실
7) 일상점검일지(보존기한 : 1년)
8) 안전교육 이수증 – 각 연구실별 비치
9) 기타 안전관련 사항
나. 타 대학 사례
1) 사고 미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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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내용 : 00대학교 연구실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연구활동종사자(대학생)가 경미한 부상 발생 사고경과 : 연구실안전법에 따라 3일 이상의 병원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은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보고(30일 이내)해야하며, 사고 당일 연구활동종사자의 부상으로 119에 사고신고 사고결과 : 연구활동종사자는 경미한 부상으로 완치가 되었으나, 경찰에서 사고 조사 과정중 연구실책임자가 일상점검 일지에 확인 서명 누락 및 일별 확인 승인하지 않은 건이 확인되어 연구실책임자가 소임을 다하지 않음으로 처리되어 기소유예처분을 받으며 사고가 종결 |
2) 일상점검일지 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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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장검사에서 연구실별 일상점검일지 미작성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일상점검의 경우 연구실별 연구활동종사자가 해당 연구실의 관리실태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여 점검하는 방식으로 연구활동 시작 전 매일 1회 실시해야함. 다만, 저위험연구실의 경우 매주 1회 이상 실시 가능 ※ 일상점검 미작성에 따른 타대학 과태료 부과 |
※ 연구실책임자의 정의 : 연구실 소속 연구활동종사자를 직접 지도·관리·감톡하는 연구활동종사자를 말함
3. 연구실책임자가 이행하여야 하는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경우 경미한 사고라 할지라도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