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일반] [대학생활상담센터] 보건복지부 "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 (전문심리상담 의뢰서 발급)
- 글번호
- 421792
- 작성일
- 2026-03-27
- 수정일
- 2026-03-27
- 작성자
- 대학생활지원과
- 조회수
- 82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개요
- 서비스 내용 : 마음건강 증진 및 자살예방· 정신질환 조기발견하고자 우울, 불안 등의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총 8회(1회 50분)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제공
- 사업 기간 : 연중(예산소진시 조기종료 되므로 해당 행정구 보건소에 신청가능 여부 확인 필요)
- 서비스 가격 : 기준 소득 고려 본인 부담금 산정(0%~50%), 이용자는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부담
- 의뢰서 발급기관: 정신건강의학과, 국가 및 공공기관(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국가 정신건강검진(우울증 선별검사)
- 서비스 신청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https://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또는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 관련사이트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바우처 1566-3232(https://www.socialservice.or.kr),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https://www.129.go.kr/)
□ 대학생활상담센터 의뢰서 발급 방법

○ 신청 : STARinU -> 종합상담 -> 상담안내/신청 -> 심리상담 -> 신청내용란에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의뢰서 신청’ 기재
※ 교직원 : 교내 업무상 발생(인권, 자살사후관리, ptsd 등)하는 심리적 어려움의 경우 발급가능 < 대학생활상담센터 바우처 문의 032)835-96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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