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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타(학자금대출 외)] [주거안정] 2026-2학기 주거안정장학금 우선지원 기준 안내
- 글번호
- 428780
- 작성일
- 2026-08-18
- 수정일
- 2026-08-18
- 작성자
- 학생지원과 (032-835-9263)
- 조회수
- 385
2026-2학기 주거안정장학금 우선지원 기준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우선지원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직전학기 평점평균 ⇒ 총 평점평균 ⇒ 학년(저학년 우선) ⇒ 연소자순(주민등록상 나이 기준)
※ 예산을 초과하는 선발자 발생 시 교부된 예산 한도 내에서 지원을 위하여 마련
붙임 2026-2학기 주거안정장학금 대학별 자체 기준 수립 안내